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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품 영양성분표시 읽는 법

정보소리꾼 2021. 9.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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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성분 표시란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 표현한 것으로 식품 제품이 가진 영양적인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996년부터 가공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양표시제도에는 두 가지 표시 형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정한 형식에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강조 표시하는 영양 강조표시가 있다.

 

식품 제품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종류

우리나라 식품 제품 중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캔디류, 빙과류, 잼류, 면류, 만두류, 음료류, 식용 유지류,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 음료류,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 식품만 해당된다.), 식빵, 케이크, 도넛 등 빵류, 비스킷, 스낵 등 과자류, 초콜릿류, 특수용도 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한식 메주, 재래 한식 메주, 한식 된장, 청국장은 제외한 장류, 시리얼류 등이 해당한다.

 

식품 제품 영양성분 표시 항목

식품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의무표시 항목은 영양 성분표, 영양 강조표시, 외식 영양표시 등이 있다. 

영양성분표의 영양표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소에는 9가지인데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클레스테롤, 나트륨이고, 그 외 영양표시나 영양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을 기재한다.  각 성분은 일정량 각 항목당 내역인 1회 제공량, 1 단위 포장 단위(캔, 병, 봉, 100g, 100ml) 등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량에 대한 정보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다. 

 

주의할 점은 1회 제공량은 권장섭취량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1회 제공량은 자율적으로 설정된 단위로서 영양학적으로 섭취하기를 권하는 값이 아닌 것이다. 몇 회 제공량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섭취량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실제 섭취량을 확인해야 한다.

비슷한 유형의 식품이라도 1회 제공량은 다를 수 있다. 제품을 만든 회사에 따라 1회 제공량의 단위가 다를 수 있으며  단위 표시 단위도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제품의 열량과 영양성분을 비교할 시 반드시 1회 제공량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 제품 영양 강조표시

영양 강조표시는 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수준을 영양성분표를 읽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 사실 및 함유 정도를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 저, 고,  함유 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는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가 있다. 또한 덜,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는 영양성분 비교 강조표시가 있다.

참고로 모든 식물성 식용유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물성 식용유에 무콜레스테롤이라고 표시한 제품은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표현이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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