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10월 4일~10월 17일) 총정리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10월 4일~10월 17일)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적용되었던 수도권 지역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또다시 역시나 연장되었다. 이번에는 10월 4일 월요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되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하고 한다.
즉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유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의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관리할 필요성과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거리두기 수용 정도의 저하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거리두기의 거듭 연장과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를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변동사항이 있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연장 주요 변동 사항
이번 2주간 연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생업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방역 수칙은 완하하고 지나친 방역 완화의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결혼식과 돌잔치 그리고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한 조정이 이번 연장의 핵심 주요 변동 사항이다.
결혼식 인원 확대
첫 번째로 결혼식은 현재 4단계에서는 결혼 식당 최대 49명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주간 연장 조치에서는 인원수에 대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졌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이 가능하다.(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일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결혼식 인원이 허용된다. 참고로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4단계는 결혼식의 전체 인원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 또는 식사 미제공시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인원 확대
두 번째는 돌잔치이다. 돌잔치의 경우 기존 조치로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면 4단계에서 돌잔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를 고려하여 18시 이전 4명(18시 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18시 이전 45명(18시 이후 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이 모일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허용
마지막으로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예로 들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한데 야구의 경우 최소 18명 필요하기 때문에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고 풋살의 경우 최소 10명 필요하기 때문에 1.5배인 15명까지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