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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또다시 연장되었다. 이번 연장기간은 무려 4주 동안으로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인 개천절까지이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는 대유행 코로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저녁에는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사적 모임인 기본적으로 저녁 6시(18시) 이전은 4인까지, 저녁 6시(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되는 것이 기본 틀이다.

 

참고로 코로나 단계별 전환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4명 이상일 경우 단계가 전환된다. 서울은 389명, 경기도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 명 이상 일 경우가 기준이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

이번 연장 조치에는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시 부활시켰다.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모임 구성원에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이전처럼 18시 이전에는 4인만 가능하다.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9월 17일 부터 9월 23일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두었다.

 

 

코로나 4단계 주요 방역 수칙

식당, 카페, 가정에서의 사적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시 이전은 최대 6인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다. 18시 이후는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허용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화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49명만 허용되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에는 최대 99명까지 허용되는 범위로 확대되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나아진 조치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은 집합이 여전히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된다. 문제가 되었던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이용객 대상 만남 및 미팅, 소개 등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까지 허용되지만 최대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99명까지 대면으로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각종 모임, 행사 및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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