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또 또 연장되었다. 이번 연장은 2주 연장된 조치로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일요일까지 이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 수, 감염 재생산지수, 중증도 및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 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는 점을 참고하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위드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0시부터 10월 31일 일요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특이한 점으로 이번 2주 연장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모임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다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 기준과 영업시간의 변동
이러한 사적 모임 완화 조치의 이유는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24시까지 완화한다. 그리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에는 4단계에서 22시까지의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결혼식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금지되었던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입장 가능하다.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되는 점 주의하자. 끝으로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과 이와 유사한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그동안 결혼식에 대한 거리두기 인원제한으로 인한 각종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서는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치로 바뀌었다. 즉 결혼식은 이제부터 4단계에서도 결혼식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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