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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또 또 연장되었다. 이번 연장은 2주 연장된 조치로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일요일까지 이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 수, 감염 재생산지수, 중증도 및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 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는 점을 참고하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위드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0시부터 10월 31일 일요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특이한 점으로 이번 2주 연장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모임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다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 기준과 영업시간의 변동

이러한 사적 모임 완화 조치의 이유는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24시까지 완화한다. 그리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에는 4단계에서 22시까지의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결혼식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금지되었던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입장 가능하다.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되는 점 주의하자. 끝으로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과 이와 유사한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그동안 결혼식에 대한 거리두기 인원제한으로 인한 각종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서는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치로 바뀌었다. 즉 결혼식은 이제부터 4단계에서도 결혼식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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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작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을 하는 방법과 시작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한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과 임신하지 않은 여성 모두에게 발열, 주사부위 통증과 같은 접종 후 반응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가임여성과 일반 여성과의 반응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에는 임산부나 아기에게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다. 그래서 접종을 받는 분이나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14만 88천여 명 임신부가 mRNA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임신한 여성에서 백신 접종에 따라 임신성 당뇨, 고혈압, 자간증 등과 조산, 천적 기형, 미숙아, 사망 비율이 미접종 임신부와 다르지 않았다. 영국은 6만 26만 2천 명 이상의 임신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고 스코틀랜드는 44천 명의 임신부가 코로나19 접종을 받았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임신 기간 중 어느 시기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코로나19 백신은 임신기간 중 어느 시기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이. 다만 12주 미만 임신 초기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드린다.

 

 

모유 수유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위험하지 않나

 

WHO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 성분이 모유 수유로 전달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만약 전달되더라도 아이의 체내에서 소화되어 없어진다는 게 과학자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모유 수유 중인 산부와 아기에게 백신 접종은 위험하지 않다.

 

 

임신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주사를 맞은 팔의 통증 또는 압통, 피로감, 두통, 통증 및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열이 나면 휴식을 취하고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을 권장하고 약을 복용 후에도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는 임신 20 주 전후에 양수량 감소 및 합병증 초래, 태아에게 드물지만 신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담당 산부인과 의료진의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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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작

 

유럽 지역을 제외한 전 세게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 발생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20시부터 시작된다. 실제 접종 시작 시기는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고 mRNA 계열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된다. 임신부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인 누리집(https://ncvr.kdca.go.kr) 이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단, 사전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부 정보(임신 여부,(임신여부, 출산예정일)입력하여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게 하고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종기관에서 예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에 임신부 정보를 입력한다.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요 의문 사항(질병관리청 출처)

 

임신을 준비 중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는지

예방접종을 하면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조산과 같은 합병증 위험도 감소한다.

 

임신 중 백신 예방접종은 언제 해야 하나

임신 중 예방접종에 제한을 두는 시기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한다. 임신 1~2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조산의 위험을 예방하며 임신 3기에는 중증 진행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차 접종 후 임신을 한 경우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나

1차 접종 후 화이자는 3, 모더나는 42차 접종 가능하다. 단, 본인 의사에 따라 2차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등 다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인플루엔자, Tdap 등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긴 하나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접종은 가능하다.

 

의사에게 접종 전 임신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나

예진 시 임신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사전예약 시 입력한 임신 여부, 출산 예정일 등 임신부 정보 접종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 전 예진표의 임신여부 확인란에도 체크해야 한다.

 

예방접종 전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하나

접종받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다.  접종기간 내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피임을 권고한다. 또한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전·후 다른 백신 접종 시 고려할 간격이 있나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다른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했다면 미루지 말고 접종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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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10월 4일~10월 17일)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적용되었던 수도권 지역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또다시 역시나 연장되었다. 이번에는 10월 4일 월요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되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하고 한다.

 

즉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유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의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관리할 필요성과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거리두기 수용 정도의 저하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거리두기의 거듭 연장과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를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변동사항이 있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연장 주요 변동 사항

 

이번 2주간 연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생업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방역 수칙은 완하하고 지나친 방역 완화의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결혼식과 돌잔치 그리고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한 조정이 이번 연장의 핵심 주요 변동 사항이다. 

 

 

 

결혼식 인원 확대

첫 번째로 결혼식현재 4단계에서는 결혼 식당 최대 49명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주간 연장 조치에서는 인원수에 대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졌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이 가능하다.(기존 49+ 접종 완료자 50명일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기존 99+ 완료자 100)까지 결혼식 인원이 허용된다. 참고로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4단계는 결혼식의 전체 인원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또는 식사 미제공시 199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인원 확대

두 번째는 돌잔치이다. 돌잔치의 경우 기존 조치로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면 4단계에서 돌잔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를 고려하여 18시 이전 4명(18시 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18시 이전 45명(18시 이후 47) 추가하여 최대 49명이 모일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허용

마지막으로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된다.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예로 들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한데 야구의 경우 최소 18명 필요하기 때문에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고 풋살의 경우 최소 10명 필요하기 때문에 1.5배인 15명까지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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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세 이상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 예약시기가 발표되었다. 독감 인플루엔자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이나 1339 콜센터 및 지자체 콜센터 통해 2021년 105일 화요일 20부터 연령대별로 차례대로 예약을 실시한다. 만약 본인이 직접 예약이 어려운 경우 누리집을 통해  자녀 등이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접종기간
75세 이상 (1946.12.31. 이전 출생) 10.5. 2011.30. 18 10.12. ‘22.2.28.
7074(1947.1.1.1951.12.31. 출생) 10.12. 2011.30. 18 10.18. ‘22.2.28.
6569(1952.1.1.1956.12.31. 출생) 10.14. 2011.30. 18 10.21. ‘22.2.28.

 

 

 

독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찾는 방법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지된다.

 

주의할 점은 콜센터의 경우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까지 일부 지연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가급적 어르신의 자녀 등이 PC(컴퓨터) 또는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 예약을 권장한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약 관련 Q&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을 해야만 하는데, 인플루엔자도 사전예약이 필요한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업 시행 초기에 대부분 접종이 이루어지므로 코로나 예방접종과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다. 따라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다특히 사업 초기에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몰려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10월과 11은 사전예약제도를 운영한다사전 예약은 접종 시작 약 1주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고 접종일자 전날 24시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 같은 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약해도 되나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과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같은 날에 이루어질 경우이다. 제19차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음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단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될 경우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며, 반응 원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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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코로나 예방접종 후 드물게 발생된다고 하는 심근염 및 심낭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심근염과 심낭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간 보고되었던 증상들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겠다. 그리고 가슴 통증 등 주요 증상과 주의사항과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심근염(myocarditis)은 심장의 근육에 발생한 염증이다. 심낭염(pericarditis)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생긴 염증이다. 미국에서 코로나 19 백신 중 화이자, 모더나에서 사용되는 mRNA 계열 백신에서 예방접종 후 드물게 보고 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심근염 및 심낭염 사례 및 주요 증상

  • 주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의 남자에서 발생하였다.
  •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였으며, 1차보다 2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하였다.
  •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수일 이내에 발생하였다.
  • 대부분 환자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었고, 호전된 후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했다.
  •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이 있다.
  • 호흡곤란 또는 숨 가쁨, 호흡 시 통증이 있다.
  •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린다. 
  • 심각할 경우 실신 증상이 있다.

 

첫 번째 mRNA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연기한다.(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인 2021년 8월 17일 이후 적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의 개념부터 이해해보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아데노바이러스 백터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과 혈전증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매우 드물지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20일 기준으로 총 3건이 확인되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으로 의사 진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의 경우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다음의 증상이 있는 경우이다.

 

  • 심한 두통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이다.
  •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과 다리에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는 경우이다.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대한신경과학회와 한국혈전지혈학회에서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라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의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관련 전문 학회와 신속한 사례공유로 진단과 치료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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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학생용 안내문 총정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이어 일부 미성년자인 학생들 특히 고3 수험생 등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학생용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이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과 후로 주의할 사항, 예방 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유형,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방접종 전과 후 주의사항

  • 예방접종 전: 건강상태가 좋을 때 접종한다.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는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접종을 연기한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연 환자 및 접촉자는 접종을 연기한다. 
  •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3시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한다. 예방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한다. 마지막으로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한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 입안의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거나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한다.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다.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다.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선분의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준비한다.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다.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한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에는 1339 또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사이트(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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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별 직장 회사 가족모임 방역수칙

코로나 단계별 시설 방역 수칙 알아보기 8편은 직장 회사 및 가족모임에서의 방역수칙 중 애매모호 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 사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직장 회사의 경우인데,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여부,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지 여부,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여부,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는지 여부 등이다.

 

마찬가지로 가족모임에서의 경우로는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인지 여부, 돌잔치도 사적 모임 금지인지 아닌지 등이다.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직장 회사 및 가족 모임에 대한 내용인 만큼 핵심사항만 정리하여 내용을 추려보았다.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여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 모임인지

업무적으로 개최되는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팅 및 회의 전, 후로 이루어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업무 미팅이나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여부

회사 업무, 즉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으로 인한 모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모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모임 및 회의 등의 전과 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도시락, 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방울인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이다. 따라서 최대한 식사를 동반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시말하면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 또는 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등본상 동거인 가족 여부 및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 증명방법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 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서류의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을 참고하자.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지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 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의 인원에 산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인 인원 산정의 예외에 적용되지 않는다.

 

돌잔치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 및 인원 제한 여부

돌잔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이지만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인원 제한을 둔다.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 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16인까지는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으로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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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별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세부사항

코로나 단계별 시설 방역 수칙 알아보기 7편의 후속 편이다. 이전 편에서 언급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지 아닌지,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 및 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 가능 여부,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 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는 무엇인지, 헬스장 및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제한의 이유, 그룹운동인 GX류 음악 속도 100~120 bpm 유지 및 제한의 이유 등이다. 코로나에 지친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종목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유형의 추려보았다.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이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인지

대표적 스포츠인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3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풋살은 15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나 4단계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관 주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 여부

스포츠 대회는 누가 주최하냐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알아보자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지만 실외체육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서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은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2단계에서는 99명까지, 3단계는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된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방역수칙 제한 취지

이전의 거리두기와는 다르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및 협회와 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생업 시설의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은 최소화하지만,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하였다.

 

피트니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제한 관련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나 에어로빅 및 스피닝 등 그룹운동(GX) 유형은 비말 등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사용되는 음악 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한다. 이러한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 시 한정되므로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는 관계가 없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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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별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세부사항

코로나 단계별 시설 방역 수칙 알아보기 7편이다. 이번에는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태권도장 등을 비롯한 각종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정리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종목,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종목이 아닌 것, 기타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의 기본 방역수칙,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시설 여부,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 주관 실내체육시설 대회 개최 가능 여부, 피트니스센터,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 관련, GX류 음악 속도 관련  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유형의 추려보았다.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은 다음과 같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 운동,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 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이다.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이 아닌 종목

위에서 언급한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운동이 아닌 종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한 종목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중강도 및 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 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한다.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기타 종목

위 두 문단에서 언급한 실내체육시설 종목 중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면 된다.

 

실내체육시설 기본 방역 수칙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이용시간 및 운영시간제한 등이 있다.

인원 제한은 1단계는 61명이고, 2단계 3단계 4단계는 8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참고로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이 기준이다. 다만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는 41명이고 2단계부터 4단계는 61명이다. 

운영시간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는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참고로 수영장은 3단계에서부터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제한이 되는데 3단계부터는 탁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며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은 운영은 금지된다. 다만 수영장은 샤워실 운영이 가능하다.

 

실내 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는 초과가 금지된다.(예를 들면 풋살은 15명이다.)

G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운영이 금지된다.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이 금지되고 샤워실 운영 역시 금지된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강도 및 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 출입자 명단을 작성 및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방역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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