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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또 또 연장되었다. 이번 연장은 2주 연장된 조치로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일요일까지 이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 수, 감염 재생산지수, 중증도 및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 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는 점을 참고하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위드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0시부터 10월 31일 일요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특이한 점으로 이번 2주 연장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모임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다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 기준과 영업시간의 변동

이러한 사적 모임 완화 조치의 이유는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24시까지 완화한다. 그리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에는 4단계에서 22시까지의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결혼식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금지되었던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입장 가능하다.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되는 점 주의하자. 끝으로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과 이와 유사한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그동안 결혼식에 대한 거리두기 인원제한으로 인한 각종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서는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치로 바뀌었다. 즉 결혼식은 이제부터 4단계에서도 결혼식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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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매매 뜻


주식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매매(program trading)란 주식시장에서 시장분석, 투자시점 판단, 매매 지시 등의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처리하여 다수의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컴퓨터가 주식거래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자.

 

 

한국의 프로그램 매매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주식 거래소에서는 한 사람(1인)이 KOSPI200 종목 중 15개 이상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프로그램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를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 또는 옵션 중 상대적으로 고평가 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동일 해지는 선물 만기 시점에 차익을 실현하거나 그전에 양자 간 상대 가격의 변동을 감안하여 당초의 포지션을 뒤집는 반대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통 현물은 주로 KOSPI200 구성 종목이고 선물은 KOSPI200 지수선물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비차익거래는 선물과 무관하게 일정수 이상의 종목 코스피 구성 종목 중 15개 이상을 일괄 매매하는 방식이다. 주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종목 바스켓으로 불리는 주식 집단을 구성하여 매매할 때 이용된다.

 

 

과거에 프로그램매매는 지수차익거래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차익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 공모펀드 및 연기금과 2013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차익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증가하여 다수 종목의 주식 집단을 일괄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뜻

 

펀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헤지펀드란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 나 국제 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으로 정의된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한 편이다.

 

 

헤지펀드의 특징

 

 

그렇다면 헤지펀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펀드인 반면에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 하지만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헤지펀드는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십을 결성한 뒤에 카리브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한다. 1백만에서 5백만 달러의 거액을 최소 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모집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를 몇십 배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 개 이상으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 달러가 넘는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 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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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머니마켓펀드 뜻

 

 

머니마켓펀드는 Money Market Fund로 직역된다. 이를 줄여 흔히 MMF라고 불린다.  머니마켓펀드 MMF는 고객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이 적은 국공채, 어음 등에 운용하고 이러한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펀드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 중 하나이다.

 

 

MMF 머니마켓펀드 특징

 

 

그렇다면 MMF 머니마켓펀드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MMF로 들어온 자금은 특히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의 채권, 우량 CP, CD 및 예금 등으로 운용된다. 주로 만기가 짧아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편입자산의 신용등급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은 AA 이상, CP는 A2 이상인 상위 2개 등급 이내여야 한다. 또한 주식과 관련이 있는 채권(전환사채 등)이나 사모발행채권 등은 운용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는 편입자산의 시장 가격을 매일 기준 가격에 반영하는 시가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머니마켓펀드 MMF는 편입자산의 만기가 매우 짧은 데다 신용도도 매우 우량하여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당일 입금 및 당일 환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펀드에 비해 유동성이 높은 편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자산의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하고 판매는 은행과 증권사가 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머니마켓 Money market) 뜻

 

 

MMF와 같은 상품이 속해 있는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 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양도성 예금증서(CD) 시장, 콜시장, 기업어음(CP) 시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 주며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 위험이 크지 않아서 유동성이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니 유동성 관리에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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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마켓(Euro market) 뜻

 

유로마켓(Euro market)은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등 선진국의 국제금융시장과는 대비되는 순수한 의미의 국제금융시장이고 어떤 통화로 표시된 자금이 해당 통화 발행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국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시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유로달러(Euro dollar), 유로통화(Euro currency), 유로본드(Euro bond) 등 여러 가지 하부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로마켓에 대하여

 

유로마켓은 유로달러(Euro dollar) 거래에 힘입어 발전하였으며, 당초에는 은행의 달러 자금을 중심으로 한 유로달러(Euro dollar)시장 또는 유로통화(Euro currency)시장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 부터는 증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유로본드(Euro bond)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유로마켓은 각국 정부의 규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율성이 금융 혁신과 기법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유로마켓의 범세계적인 확산을 가져다주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의 유로마켓의 확산은 세계적인 금융혁신을 촉진하였고 나아가 각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효율화를 촉진하는 등 금융의 세계화에도 기여한 점이 있다.

 

 

유로달러(Euro dollar) 뜻

 

 

유로달러(Euro dollar)는 미국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에 예치된 미국 달러화를 말한다. 유로달러는 영국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 유로달러시장의 중심은 은행 간 예금시장으로서 은행 및 중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로달러(Euro dollar)의 역사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냉전격화에 따라 동유럽 공산국의 은행들이 미국 내 은행에 예치했던 달러화 예금을 유럽으로 이체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대규모의 달러 자금이 유럽에 유입되었고 1970년대의 오일쇼크 당시 석유수출기구 OPEC 국가들이 오일달러를 유로은행에 예치하며 크게 발전하였다.

 

유로달러는 은행의 금융과 외환거래 및 무역금융의 원활화, 국제 유동성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보유자의 수익 추구를 위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자금의 예치나 대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유로달러는 세계 각지의 금리 차이나 환율 변동에 의한 차익을 찾아 빠르게 이동하는 핫머니(hot money)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제적 금융교란을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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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IX 코픽스 자금조달비용지수 뜻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FIX)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문해서 금리 쪽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이다. 그때마다 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나의 금리를 산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 놓아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COFIX 코픽스 유래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 즉 자금조달비용지수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금융 용어는 2000년대 후반까지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준거 금리로 활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준거 금리 활용법은 CD 금리와 시장 금리 간 괴리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고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출 준거 금리로서 은행 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를 도입하였다. 참고로 2010년 2월이 되어서야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최초로 공시되었다.

 

 

COFIX 공시 방법


은행연합회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 중 자금조달총액 및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잔액 및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출한다. 이어서 매월 5일 15시 이후(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 산출대상 자금조달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있다.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체 조달자금의 평균 비용으로 평균 만기가 9개월에서 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공시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만기가 1년에서 2년 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에 대한 준거 금리로 여전히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보완하여 만기가 짧은 기업대출 및 가계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이 결정되었는데, 단기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단기(3개월) 조달상품의 평균금리로, 2012년 12월 20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만 매주 1회(매주 수요일경) 공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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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일종인 전환사채(CB) 뜻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CB로도 불린다. 전환사채의 뜻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인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전환사채(CB) 예시

 

예를 들어 A기업이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 가격 10,000원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향후 주가가 11,000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1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10%의 이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전환사채는 수익성이 기대되나 위험이 있어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투자자에게 주로 이용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보통의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이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뜻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이란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새로운 주식 즉, 신주(新株)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결합된 회사채이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특징

 

신주인수권부사채 BW는 일반 채권에 비해 발행 금리가 낮다. 발행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힘입어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식으로부터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CB는 전환 시 그 사채가 소멸되지만 BW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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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의 유래

 

2021년 10월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도 불안정한 만큼 한국의 주식시장이 코스피 3000천이 붕괴되고 우리나라 동학 개미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다. 또 다른 주식들이 하루 사이에 급등락을 거듭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을 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인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겠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이를 주식시장에 적용시킨 것인데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987년 10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라고 기록되어 있는 ‘블랙 먼데이’ 이후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시작으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두루 활용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1998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코스피, 즉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 한국어로는 시장 일시 중단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조건

 

우리나라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의 발동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주가지수가 만약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선제적 조치로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해 버릴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이어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가 중단된 후 재개된다. 참고로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서 장이 종료되기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였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는 당일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가 종료된다. 끝으로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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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뜻과 개념 의미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나 주식 뉴스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선물이라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물거래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 정의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는 점이다.

 

선물거래 대상 상품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종류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이 있고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다. 두 번째는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는 것이다.

 

옵션 뜻과 개념 의미

 

선물거래와 더불어 옵션이라는 용어도 자주 함께 언급되는 금융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옵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옵션(option)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 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선도 및 선물, 스왑거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옵션의 종류

옵션은 매입 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call option) 및 매도 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put option) 2가지로 나누어진다. 옵션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 매입자는 시장 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다. 옵션 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반대로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 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옵션거래의 시작

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 가격과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1973년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블랙과 숄즈가 개발하여 미국 시카고 대학의 Journal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한 블랙숄즈 모형(Black-Scholes model)이 선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모델은 옵션의 가격이 변동성, 행사 가격, 만기, 무위험자산금리 등 입수하기 쉬운 데이터로부터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옵션 가격이론이다. 이후 각종 파생금융상품 가격결정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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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tapering)의 뜻과 개념

 

미국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 큰 경기 후퇴를 겪게 되었다. 이를 대공황에 빗대어 대침체라고 부른다. 미연준은 대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국채 및 MBS를 직접 매입하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하여 장기금리를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양적완화 정책이라 한다.

 

 

테이퍼링의 유래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자산 매입 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양적완화 축소 또는 테이퍼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당시 양적완화 축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미국뿐 아니라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에서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다. 그것을 taper tantrum이라 한다.

 

 

실제 양적완화 축소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산매입프로그램은 2014년 10월부터 중단되었다. 테이퍼링은 자산매입 규모는 점차 줄어들지만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계속 확대된다는 측면이 있어 대차대조표자체가 축소되는 대차대조표 정상화 프로그램(보유자산 매각,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 축소 등)과 구별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2017년 10월부터 미 연준은 양적완화정책으로 4.5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였던 보유자산 규모를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액의 일부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축소하고 있다.

 

 

양적완화정책의 뜻과 개념

 

 

양적완화정책이란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완화정책 유래

 

2001년 3월 양적완화정책은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 9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었고 주요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자산 규모를 경기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때 그 속도가 경기회복세에 비하여 더딜 경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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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작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을 하는 방법과 시작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한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과 임신하지 않은 여성 모두에게 발열, 주사부위 통증과 같은 접종 후 반응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가임여성과 일반 여성과의 반응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에는 임산부나 아기에게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다. 그래서 접종을 받는 분이나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14만 88천여 명 임신부가 mRNA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임신한 여성에서 백신 접종에 따라 임신성 당뇨, 고혈압, 자간증 등과 조산, 천적 기형, 미숙아, 사망 비율이 미접종 임신부와 다르지 않았다. 영국은 6만 26만 2천 명 이상의 임신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고 스코틀랜드는 44천 명의 임신부가 코로나19 접종을 받았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임신 기간 중 어느 시기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코로나19 백신은 임신기간 중 어느 시기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이. 다만 12주 미만 임신 초기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드린다.

 

 

모유 수유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위험하지 않나

 

WHO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 성분이 모유 수유로 전달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만약 전달되더라도 아이의 체내에서 소화되어 없어진다는 게 과학자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모유 수유 중인 산부와 아기에게 백신 접종은 위험하지 않다.

 

 

임신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주사를 맞은 팔의 통증 또는 압통, 피로감, 두통, 통증 및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열이 나면 휴식을 취하고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을 권장하고 약을 복용 후에도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는 임신 20 주 전후에 양수량 감소 및 합병증 초래, 태아에게 드물지만 신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담당 산부인과 의료진의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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