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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작

 

유럽 지역을 제외한 전 세게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 발생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20시부터 시작된다. 실제 접종 시작 시기는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고 mRNA 계열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된다. 임신부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인 누리집(https://ncvr.kdca.go.kr) 이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단, 사전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부 정보(임신 여부,(임신여부, 출산예정일)입력하여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게 하고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종기관에서 예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에 임신부 정보를 입력한다.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요 의문 사항(질병관리청 출처)

 

임신을 준비 중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는지

예방접종을 하면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조산과 같은 합병증 위험도 감소한다.

 

임신 중 백신 예방접종은 언제 해야 하나

임신 중 예방접종에 제한을 두는 시기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한다. 임신 1~2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조산의 위험을 예방하며 임신 3기에는 중증 진행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차 접종 후 임신을 한 경우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도 되나

1차 접종 후 화이자는 3, 모더나는 42차 접종 가능하다. 단, 본인 의사에 따라 2차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등 다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인플루엔자, Tdap 등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긴 하나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접종은 가능하다.

 

의사에게 접종 전 임신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나

예진 시 임신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사전예약 시 입력한 임신 여부, 출산 예정일 등 임신부 정보 접종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 전 예진표의 임신여부 확인란에도 체크해야 한다.

 

예방접종 전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하나

접종받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다.  접종기간 내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피임을 권고한다. 또한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전·후 다른 백신 접종 시 고려할 간격이 있나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다른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했다면 미루지 말고 접종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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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지방 섭취하는 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하게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로 지방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비만의 주범이고 몸에 해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고 세포막을 구성하며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다.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지방을 과다 섭취하여 체지방이 과도하게 늘어날 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한국인의 지방 섭취 비율은 총 섭취 열량의 20%이다. 이는 높지는 않지만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비중이 높아지고 불포화지방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다.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 줄이기 방법

음식물을 통한 지방 섭취 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되도록 적게 먹고 단가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를 늘릴 수 있다면 음식의 맛은 포기하지 않고도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인 지방이고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지방이다..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혈전을 증가시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 문제다. 이와 반면에 불포화 지방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따라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 동맥경화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기름이 많은 육류의 섭취를 되도록 줄이고, 가능하다면 살코기만 먹고 조리 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기름을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베이컨, 소시지, 햄 등 포화지방 함량이 많은 가공 육류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요리할 때에도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 대신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깃국은 냉장고에서 차게 하여 기름을 걷은 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식용유를 사용할 때에는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도록 하며 가급적이면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마지막으로 위장에서의 지방 흡수를 줄이기 위해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트랜스지방이란 액체 형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여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의 일종이다. 마가린, 쇼트닝 등 부분경화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과자, 빵 등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의 성분 표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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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탄수화물 먹는 방법 

자기 자신에 대한 소비인 욜로와 건강한 몸매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 식품 선택 시 칼로리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건강하고 날씬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작정 칼로리만 고려하기보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의 건강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몇 개의 포스팅에서 각각의 영양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법을 알아보겠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탄수화물 건강하게 먹기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더불어 3개 영양소로서 인체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참고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따르면 한국인의 3대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65퍼센트, 단백질이 15퍼센트, 지방이 20% 퍼센트로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배달음식 등 외식과 간식 섭취 증가로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부적절하게 섭취했을 경우 고혈압, 복부비만, 이상지혈증, 당뇨병 등을 동반하게 되는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설탕 등 당류를 통해 섭취하는 하루 열량 섭취량을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그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비만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즉 설탕 등 단순당을 과량 섭취하면 비만,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비타민 결핍 등 영양 결핍을 초래하기도 한다.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기 위한 방법 4가지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4가지로 정리해서 주요 정보를 알아보겠다.

 

첫 번째 배달 음식 등 바깥 외식을 자제하고 고탄수화물 식사를 피한다. 대게 외식은 음식 열량이 높고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즉 식사를 할 때 다양한 식품을 적당량 섭취하여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흰쌀밥 대신에 현미나 각종 잡곡을 넣은 잡곡밥을 먹는다.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비만, 당뇨병 예방, 변비 해소와 대장암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 설탕, 시럽 등 당류 섭취를 줄인다. 음식에 단맛을 내야 할 때는 정제된 설탕 대신 양파나 천연 재료들을 사용한다면 음식의 맛은 더하고 칼로리는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간식의 섭취를 줄인다. 만약 당신이 간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추천하는 방법은 과자나 인스턴트식품 청량음료 같은 간식 대신 각종 과일이나 견과류, 땅콩, 채소 등의 건강 간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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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5년 8월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다. 이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위해 DTI 비율을 특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DTI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단이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 가격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대부분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한다. 반면에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하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

 

담보인정비율 LTV는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 가격이 55억 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담보가치는 국세청 기준시가 /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거래 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애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 경기 조절 등 거시 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금융기관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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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은행(FRB)와 연방준비제도(FRS) 은 무엇인가?

 

 

미국 경제나 주식 뉴스를 접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이다. 이 용어를 줄여서 말하면 연준이라고 자주 불린다.(국내에서는) 그렇다면 세계경제를 좌지 우지 하는 이 연방준비은행(연방준비제도)이 어떤 기관(단체)인지 개념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아보겠다.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는 미국에서 1907년 금융공황 이후 그 대책으로서 나온 것으로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특유의 중앙은행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정점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역할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구이고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의 실시를 명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영향력은 막강하다. 한편,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하는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 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각 국의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의 시초는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라고 한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아 점점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세기 이후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과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석유파동과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다수의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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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유가증권 시장인 장내시장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 등이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을 장내시장이라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 장내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장내시장은 대표적인 유통시장(세컨더리 마켓, secondary market)이다.

 

 

즉 기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장성뿐만 아니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분산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성과가 필요하다. 채권의 경우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on-the-run)가 대표적인 채권 장내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액면 5천만원 미만인 소액 국공채는 환금성 제고를 장내거래가 의무화되어있고 전환사채는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장내거래가 의무화되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장내시장과 반대 개념인 장외시장은 앞서 언급한 이런 거래를 제외한 일반적인 채권, 단기금융 상품 및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주요 특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중개기관을 통해 개별적 거래를 하는 장외시장

 

장내시장의 반대 개념인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은 장내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중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뜻한다. 장내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 금융상품이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 채권이나 단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은 표준화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졌다.

 

예를 들어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종류도 다양하게 많고 발행 만기 및 잔존 만기, 발행금리 및 신용도 등이 천자 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준화하기 힘들다. 콜,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도 다양한 발행만기 및 잔존 만기, 다양한 표면금리나 상이한 신용도 등으로 인해서 역시 표준화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장내시장의 금융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어렵게 때문에 장내거래를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장외거래를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중개회사가 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매도나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의 호가를 받은 후 반대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장내거래와는 다르게 장외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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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10월 4일~10월 17일)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적용되었던 수도권 지역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또다시 역시나 연장되었다. 이번에는 10월 4일 월요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되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하고 한다.

 

즉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유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의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관리할 필요성과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거리두기 수용 정도의 저하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거리두기의 거듭 연장과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를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변동사항이 있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연장 주요 변동 사항

 

이번 2주간 연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생업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방역 수칙은 완하하고 지나친 방역 완화의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결혼식과 돌잔치 그리고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한 조정이 이번 연장의 핵심 주요 변동 사항이다. 

 

 

 

결혼식 인원 확대

첫 번째로 결혼식현재 4단계에서는 결혼 식당 최대 49명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주간 연장 조치에서는 인원수에 대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졌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이 가능하다.(기존 49+ 접종 완료자 50명일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기존 99+ 완료자 100)까지 결혼식 인원이 허용된다. 참고로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4단계는 결혼식의 전체 인원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또는 식사 미제공시 199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인원 확대

두 번째는 돌잔치이다. 돌잔치의 경우 기존 조치로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면 4단계에서 돌잔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를 고려하여 18시 이전 4명(18시 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18시 이전 45명(18시 이후 47) 추가하여 최대 49명이 모일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허용

마지막으로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된다.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예로 들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한데 야구의 경우 최소 18명 필요하기 때문에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고 풋살의 경우 최소 10명 필요하기 때문에 1.5배인 15명까지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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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대출(mortgage loan)이란

 

모기지대출(mortgage loan)이란 은행이 대출 실행 시 담보물로 설정하는 주택 등 부동산에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주택저당채권(mortgage)은 아파트 등의 주택의 구입이나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자금 등에 대한 채권인데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은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다.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 및 자본시장으로 구성된다.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상업은행 등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즉 다시 말해 증권화하는 시장이다.

 

 

끝으로 자본시장은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MBS)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증권(MBS)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로 발행하고 있으며 주택저당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도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발행하고 있다.

 

 

주택저당증권(MBS)이란

 

 

모기지 대출에서 언급하였던 주택저당증권은 일반 채권과는 다르다. 보통 채권은 발행자가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는데 반해 주택저당증권은 통상 기초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이전하고 이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이 발행자의 신용에 기초하기보다는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또한 주택저당증권은 조기상환위험이라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존 모기지 차입자가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같은 모기지를 조기 상환하고 금리가 더 낮은 모기지론을 받게 되는데 모기지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도 조기에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듀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국채 추가 매입 등 자산 듀레이션을 더 늘려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택저당증권을 투자할 시 적정 조기상환율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투자를 한다.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를 유동화하는 경우 모기지론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매각대금으로 모기지를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위험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BIS비율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중은행이 모기지론을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모기지를 유동화하여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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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peer-to-peer lending)의 유래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에서 투자자와 차입자 간 은행, 보험사 등의 일반적,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가 필요 없이 자금의 중개가 이루어지는 대출의 한 종류이다. 원래 의미하였다. 여기서 말하던 P2P는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였다. 바로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P2P대출은 초창기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가 메인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와 더불어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P2P대출 형태는 세계 각국에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는 편이다.

 

 

세계의 P2P대출 및 한국의 P2P대출

 

 

대표적으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국가인 미국은 P2P대출 중개업자가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의 관련 어음(notes)을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로부터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어음을 증권(securities)으로 해석하여 규제를 하고, 투자자는 이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투자금액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관투자자도 P2P대출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어 P2P대출은 시장형 대출(marketplace lending)로도 불린다.

 

 

반면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업이 가능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차입자의 대출금 유형으로 집행한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와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별도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중개업자들의 자본건전성을 규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P2P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부분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 수취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부업체에게서 대출받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 자금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한국은 대부업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2017227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및 차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개인당 P2P대출 정보, 중개업자별 투자한도(1천만 원) 설정, P2P업체의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의 분리 예치, 과장광고 금지 등을 참여 주체별로 다양화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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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사망원인의 관계 그리고 주요 합병증

 

고혈압 환자에게 고혈압 자체가 사망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 손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에는 뇌졸중,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특히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가장 크게 높이는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공급의 장애로 생기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심질환이 있고 심장의 기능 저하 상태인 심부전,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등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에는 고혈압이 주요 위험요인이 된다. 특히 뇌졸중과 관련성이 높다고 한다.

 

 

고혈압 식습관 및 생활습관

 

절주

고혈압 환자에서 적절한 음주는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한다. 1회 알코올 음주량 기준으로 남성은 하루 2-3잔(20g-30g의 알코올), 여성은 하루 1-2잔(10g-20g의 알코올) 이하이다. 

1주일 총 알코올 음주량 기준으로 남성은 140g, 여성은 80g 미만을 유지 권고한다. 하루 음주 허용량은 술의 종류(에탄올)를 기준으로 하루 30g으로서, 맥주 720mL(1병), 와인 200-300mL(1잔), 정종 200mL(1잔), 위스키 60mL(2잔), 소주 2-3잔(1/3병) 이하이다.

 

 

금연

담배 중에 함유된 니코틴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혈압과 맥박이 상승된다. 흡연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심혈관질환의 강력한 위험인자로써 아무리 혈압을 잘 조절한다 하더라도 지속된 흡연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에 노출된다. 당연히 간접흡연도 위험합니다. 금연 보조품에 함유된 낮은 양의 니코틴은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금연 행동 요법과 함께 사용할 수는 있다.

 

 

싱겁게

소금의 권장 섭취량은 1 티스푼 정도인 하루 6g 이하이다. 따라서 소금에 대한 주의할 군은 고령자, 비만자, 당뇨병 또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환자가 소금에 대한 반응이 높을수록 적극적 저염식을 통하여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야채와 과일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보다 혈압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채식 위주로 식사를 유지하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효과는 과일, 채소, 섬유질의 섭취 증가와 포화지방산 섭취의 감소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섬유소와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적절히 포함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야채와 적당한 과일은 매일 섭취해야 한다. 설탕 등 단순당과 포화지방산 및 전체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야채와 해산물 중심인 지중해식 식단이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최소 주 2회는 생선을 먹고 적정량의 커피는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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