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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의 유래

 

2021년 10월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도 불안정한 만큼 한국의 주식시장이 코스피 3000천이 붕괴되고 우리나라 동학 개미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다. 또 다른 주식들이 하루 사이에 급등락을 거듭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을 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인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겠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이를 주식시장에 적용시킨 것인데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987년 10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라고 기록되어 있는 ‘블랙 먼데이’ 이후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시작으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두루 활용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1998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코스피, 즉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 한국어로는 시장 일시 중단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조건

 

우리나라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의 발동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주가지수가 만약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선제적 조치로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해 버릴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이어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가 중단된 후 재개된다. 참고로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서 장이 종료되기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였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는 당일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가 종료된다. 끝으로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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