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계별 직장 회사 가족모임 방역수칙
코로나 단계별 시설 방역 수칙 알아보기 8편은 직장 회사 및 가족모임에서의 방역수칙 중 애매모호 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 사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직장 회사의 경우인데,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여부,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지 여부,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여부,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는지 여부 등이다.
마찬가지로 가족모임에서의 경우로는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인지 여부, 돌잔치도 사적 모임 금지인지 아닌지 등이다.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직장 회사 및 가족 모임에 대한 내용인 만큼 핵심사항만 정리하여 내용을 추려보았다.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여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 모임인지
업무적으로 개최되는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팅 및 회의 전, 후로 이루어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업무 미팅이나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여부
회사 업무, 즉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으로 인한 모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모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모임 및 회의 등의 전과 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도시락, 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방울인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이다. 따라서 최대한 식사를 동반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시말하면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 또는 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등본상 동거인 가족 여부 및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 증명방법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 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서류의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을 참고하자.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지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 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의 인원에 산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인 인원 산정의 예외에 적용되지 않는다.
돌잔치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 및 인원 제한 여부
돌잔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이지만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인원 제한을 둔다.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 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16인까지는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으로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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