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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별 종교시설 방역수칙 세부사항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방역수칙 정리 3편은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에서 방역수칙이 애매하여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 수련원 및 기도원 등 유형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대상인지, 종교활동 시 진행자와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종교시설에서 진행되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방역수칙 적용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 및 종교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예를들어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 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이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및 암송하는 행위(예를들면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과 모임도 금지된다. 단 성가대와 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하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의 방역수칙 적용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당연히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또는 최소 1m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된다. 참고로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된다.

 

종교활동시 진행자와 설교자(강사)의 마스크 착용 관련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인 지상파, 케이블, IPTV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강론, 법문, 설교 등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유튜브 등을 통한 자체 방송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출연이라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별도의 분리된 공간인 사적 공간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종교시설 장소를 대관해서 개최하는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의 장소만 빌려서 대관으로 개최하는 각종 결혼식과 장례식의 방역수칙은 어떤 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해야할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결혼식과 장례식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및 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된다. 하지만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 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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