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Q&A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1~3단계 거리두기와는 달리 인원 제한, 시설당 면적제한 등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방역수칙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별로 방역수칙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코로나 4단계시 호텔,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 결혼식, 노래방, 영화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찾았고 다시 블로그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숙박시설(호텔, 펜션, 모텔, 민박 등) 방역수칙 관련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났지만 2년이 넘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지쳐있다. 따라서 코로나 감염을 피하고자 가족 또는 친구, 지인들과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숙박시설인 호텔, 펜션, 모텔, 민박 등에서의 코로나 4단계에서 인원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자.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 예약 및 이용 불가하나,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하다. 즉 18시 이전에는 객실 정원 기준을 준수한 사적 모임 기준을 준수하고,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예외일 경우 제외)
결혼식 사회자 혼주도 이용 인원 포함 여부
결혼식은 코로나 단계별로 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최대 수용인원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혼식 주체인 사회자나 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를 찾기 힘들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결혼식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과 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와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이동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노래방 노래연습장 방역 수칙은
노래방(노래연습장)은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운영(이용) 시간제한이 있다. 인원 제한은 거리두기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인 점 유의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아침 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아침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코인 노래방 방역 수칙의 경우에도 일반 노래방(노래연습장)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갈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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